윤리경영
(재) 화성시복지재단 인권경영 선언문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의 임직원은 화성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를 중시하고 인권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친화적인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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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함양하고, 인권‧윤리 친화적인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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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국제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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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지역‧성‧언어‧종교 등에 따른 우대와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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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화성시민의 인권증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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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는 경영‧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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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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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임직원 일동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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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화성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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