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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재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다.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직무 수행 대상이 되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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