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 < 부패행위> 재단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재단의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화성시복지재단 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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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 | 우편, 전화, 출장, 재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복지재단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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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경영지원부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단, 익명,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 경영지원부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14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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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정책 |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신분보장 :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원상회복·인사발령(전보 등)을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면책조치 :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이 해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징계 면책이 가능하며, 비밀준수 의무위반 규정은 미적용
|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신분보장 :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원상회복·인사발령(전보 등)을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면책조치 :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이 해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징계 면책이 가능하며, 비밀준수 의무위반 규정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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