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부패공익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밝고 맑은 공직사회를 여는 초석입니다. 공직사회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 내부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15.5.27 공포) 및 동 법 시행령('16.5.9 입법예고, '16.9.6 국무회의 통과)

| 구분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
|---|---|---|---|
| 부정청탁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공직자등 제외한 일반인 |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 ||
| 금품등수수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 |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2~5배 과태료 | ||
| 공직자등(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