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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사업안내

  • 화성시민 및 기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및 기관 특성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개발,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금사업은 화성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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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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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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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하단 텍스트 참조

후원종류 > 후원진행 > 후원혜택

정기후원-자동이체 시스템으로 약정일자(매월 25일)에 정기적인 금액 후원
CMS정기인출(매월 25일)-신청통장(은행)<->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화성시)
일시후원-원하는 일자, 금액에 맞춰 자유롭게 후원
입금(농협:301-0190-2998-71)-신청통장(은행)<->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화성시)
물품후원-후원금 외에 생필품, 식품, 가전 등 물품후원
후원물품 선정 및 일정조율-후원자->재단->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 화성시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탁식/언론보도

    후원금품 전달식(재단내방), 홍보(SNS, 언론보도 등)

  • 후원 기념품 제공

    기부증서, 나눔액자, 답례품 제공

  • 감사문자 및 카드 발송

    명절 감사문자, 후원 감사카드(우편) 발송, 웹진 발송

  • 연말행사 초청

    연말 '화성시 사회공헌 파트너스 데이' 초청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연말 또는 요청시 이메일 발송

화성형 사화공헌 사업은 화성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화성시복지재단이 함께 추진합니다.
H.Partner의 기부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되며, 화성특례시와 화성시복지재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시스템을 통해 관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희망을 전달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시민,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파트너로서 100만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인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의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감소득금액이 10억 원인 기업(법인)이 2억 원을 기부했을 때 세제 혜택 차이]

법인기부금 아이콘

법정기부금

50%

{10억원+2억원} x 50%
=6억원 한도

기부한
2억 원 전액 공제
세제 혜택은 2억 x 법인세율 (2억 초과 20%)
* 1.1(주민세) = 4,400만 원

지정기부금

10%

{10억원+2억원} x 510%
=1억 2,000만 원 한도

기부한
1억 2,000만 원만 공제
세제 혜택은 1억 2천 x 법인세율 (2억 초과 20%)
* 1.1(주민세) = 2,640만 원
개인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의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연봉 약 4,800만원)인 개인이 1,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세제 혜택 차이]

개인기부금 아이콘

법정기부금

50%

3,000만 원{종합소득금액} x 100%
=3,000만 원 한도

기부한
1,000만 원 전액 공제
세제 혜택은 1,000만 원 x 15%(기부금 세액공제율)
* 1.1(주민세) = 165만 원

지정기부금

30%

3,000만 원{종합소득금액} x 30%
=900만 원 한도

기부한 1,000만 원 중
900만 원만 공제
세제 혜택은 900만 원 x 15%(기부금 세액공제율)
* 1.1(주민세) = 148만 원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