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기부자들 간 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연말 예우 행사

법인이 재단을 통해 기부하였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전문모금기관)을 적용받아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10% 한도인정
| 구분 | 재단에 기부하였을 경우 (50%) |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10%) |
|---|---|---|
| 혜택 | (10억)× 50% = 5억원 한도이므로 2억원을 공제받게됨 세금적 혜택은 2억 ×법인세율(2억원초과 19%)× 1.1(주민세포함) =4,180만원 | (10억)×10% = 1억원 한도이므로 1억원을 공제받게됨 세금적 혜택은 1억 ×법인세율(2억원초과 19%)× 1.1(주민세포함) =2,090만원 |
⬩ 법인세 납부액의 10% 만큼 추가적으로 주민세를 납부함으로 1.1을 곱함
※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 200억원 초과 3,000원 이하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100%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30% 한도인정
| 구분 | 재단에 기부하였을 경우 |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
|---|---|---|
| A씨가 3천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 8천만원(기준소득금액)×100%(특례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율)=8천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내 금액임으로 기부한 금액인 3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받게됨 세금적 혜택= 30,000,000원× 24%(5천만원초과 8,800이하 세율)×1.1(주민세포함) =7,920,000원 | 8천만원(종합소득금액)×30%(일반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율)=2,400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를 초과했음으로 한도금액인 2,4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24,000,000원× 24%(5천만원초과 8,800이하 세율)×1.1(주민세포함) =6,336,000원 |
※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 200억원 초과 3,000원 이하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재단을 통해 기부 할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개인(비사업자/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인정, 종교단체 10%
| 구분 | 재단을 통해 기부하였을 경우 |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
|---|---|---|
| A씨가 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 5천만원(종합소득금액)×100%(특례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5천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내 금액임으로 기부한 금액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10,000,000×15%)+ (10,000,000×30%)} ×1.1(주민세포함) =4,950,000원 | 5천만원(종합소득금액)×30%(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 =1,500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를 초과했음으로 한도금액인 1,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10,000,000×15%)+ (5,000,000×30%)} ×1.1(주민세포함) =3,300,000원 |